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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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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직원 출장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증빙)기타정보/[기타] 회계정보 2023. 1. 25. 07:00
먼저 회사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우선 사업자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회사 내부 직원에게 사내경비성으로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한 기업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정규 증빙을 요구하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계좌이체 영수증을 통해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아르바이트 대장, 이체 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또하 직원 본인이나 가족의 결혼, 사망에 대해 지불하는 경조사비는 회사규정이나 청첩장, 부고, 지출사실만 있다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여비교통비는 직원이 업무상 시내 교통을 이용하거나 지방출장 또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