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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복리후생비 차이점, 접대비 한도 및 회계처리 방법은?기타정보/[기타] 회계정보 2023. 1. 26. 00:02반응형
"김 모 씨는 거래처와의 식사자리에서 10만 원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영수증이 없다."
위와 같은 사례는 기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경우로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중 가장 이슈가 많은 부분이 바로 접대비입니다.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는 경우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신다면 이는 접대비성의 비용으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반면, 임직원들과의 식대나 선물대의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만, 특정인에게 사용되는 비용은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Q)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직원회식이나 선물대 등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특정인에게 영업목적을 위해 비용을 사용한다면 접대비로 회계처리
복리후생비는 말 그대로 임직원의 업무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기업에서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 즉 부가급부를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복리후생비의 항목 안에도 다양한 세목들이 존재하는데요. 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급식대, 조석식대, 특근식대, 행사비, 복리비 등 다양한 세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식비용은 소득세나 법인세 기준으로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해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유흥주점에서의 지출 등은 접대비성으로 간주되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대비는 영업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원활한 업무를 위해 거래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간소한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들이 접대비성을 가지고 있으며, 접대비의 경우 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이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그 성격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게 사용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Q)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접대비의 경우 건당 3만원을 초과해 지출할 때는 정규증빙을 받아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건당 3만 원 이하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받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접대비 한도 계산 대상이 됩니다.
(2021년 1월 1일부, 접대비 기준 금액이 건당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원, 일반 기업의 경우 1,200만 원 정도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대비 한도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으며, 1번과 2번의 합한 금액이 곧 한도금액입니다.
1) 중소기업 기준 3,600만원 x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12개월
2)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x 0.3%
Q) 접대비의 경우 지출증빙이 꼭 필요한가요?
접대비의 경우, 3만원 이상인 경우 증빙을 필수로 갖추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카드로 결제 시 온라인이나 어플상에 사용내역이 남아 지출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챙기지 못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고, 국세청에 신고할 때 해당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꼭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챙겨서 지출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 접대비 중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반드시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지출증빙이 필요하며, 2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증빙이 있다 하더라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여기까지 접대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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