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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월급 연봉 환산)
    생활정보/[기타] 생활정보 2023. 8. 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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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내년 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5% 인상한 9,860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22년 인상률 5.0%에 비해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며,
    2.5% 인상률은 역대 두번째로 낮은
    임금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물가와 금리인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소득에 대한 인상률이 크지 않아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고려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한 해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며,
    2024년 최저임금을 월급과 연봉으로 환산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연도별로 최저임금 추이는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전년대비 2.5% 인상한 9860원으로 확정
    2024년 최저임금 전년대비 2.5% 인상한 9860원으로 확정

     
     


     

    1) 2024년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었을까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확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9명, 사용자 9명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심의 요청 이후,
    매년 5월에서 6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위원들은 다음 해의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 29일까지
    협의하여 결과를 도출해야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결과를 8월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매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최저임금 결정과정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3월 31일 ] 최저임금 심의 요청안 접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
     
     
    [ 매년 4월 ~ 6월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결정
    - 전원회의 : 최저임금 상정 및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
    - 임금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분석, 최저임금안 심사
    - 생계비전문위원회 : 실태생계비 분석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 최저임금안 제출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매년 6월 ~ 8월 ]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 최저임금 접수 및 고시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확정안을 접수 및 고시
    - 이의제기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최저임금 결정 : 8월 5일 이내
     
     


    2) 2024년 최저임금 확정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2.5% 인상된 수준인데요.
     
     
    지나치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와 금리에 비해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적은 것 아니냐는
    민주노총의 제기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 측은 해당 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연, 최저임금 9,860원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알맞는 수준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지만,
    적당 수준인지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3)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문제

     
     
    최저임금 인상 폭이 작은 것을 떠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 대한
    문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이긴 하나
    고용노동부 산하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 인원 총 27명 중 공익위원 9명을
    위촉하는 것이 정부라는 것인데요.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노동부 장관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정부의 정책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라고
    봐도 무방한 듯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공정한 관점에서 결정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4)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07년 ~ 2024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07년 ~ 2024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07년 ~ 2024년)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은
    역대 최저임금 중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2.5%를 기록하였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전년대비 1.5% 인상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이었는데요.
     
     
    반면, 역대 최고 인상률은
    전년대비 16.4% 인상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 현황

     


    5)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계산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환산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환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월 환산시
    약 206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노동시간의 기준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인데요.
     
     
    해당 기준을 토대로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 206만 740원
    연봉 2,480만원
     
     
    2023년과 비교해보았을 때
    5만원 정도 인상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마무리

     
     
    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됨에 따라
    각 기업들의 정기 상여금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대와 교통비 그리고 명절 휴가 보너스 등
    기업 내부적으로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을
    시급으로 책정하기 때문인데요.
     
     
    2024년에는 전년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적용되어 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 미리 알아두시고
    가계 경제를 가꾸는 데 큰 도움 받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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