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올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10월 2일을 첫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검토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추석 연휴 4일(9월 28일 ~ 10월 1일)과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을 황금연휴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일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추석 연휴 많은 귀경객들로 하여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일명 퐁당퐁당(?)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논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검토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임시공휴일 vs 대체공휴일
10월 2일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검토 중입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임시공휴일의 경우 원래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한 경우에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특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 회시에서는 임시공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회사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 휴일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대신하여 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휴일로 알려진 명절 추석연휴가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겹쳐있는 경우에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이유
정부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추석 연휴 많은 귀경객들로 하여금 발생할 수 있는 이동량 증가 등의 일련의 상황들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둘째, 장기연휴로 이어져 기업에게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사실상 6일로 늘어나게 되는데, 직장인의 경우 10월 4일 ~ 6일까지 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9일 한글 날까지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12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는 말이죠. 12일이면,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와도 충분한 기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여름 휴가를 다녀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 임시공휴일을 계기로 늦캉스를 보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