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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다운로드] 결혼 안해도 아이 낳으면 아파트 드립니다투자정보/[국내] 부동산정보 2023. 9. 2. 22:37반응형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파격적인 출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 특단의 대책은 바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만 낳으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본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하단에 원문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1)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에서 노력했음에도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신생아 수가 24.9만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마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걱정하는 지경이 되었죠.
우리나라는 이미 1998년부터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2016년까지 각종 출산비 지원,
신생아 출생 시 출산장려금 지원,
자녀 양육비 지원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5년간
저출산 지원을 위해 280조를 투입했음에도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작된
일본에서 1990년 초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통계학적 전망으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출산율을 0명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후 일본은 여러 정책을 토대로
출산율 방어를 해오며 1.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명도 안되는 0.78명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 정부 저출산 관련 특단의 대책
정부는 지난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출산 가구가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땐
최대 5억까지 연 1~3%대 낮은 이자로
대출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내년 2024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주택이 연 7만 가구씩 공급될 예정인데요.
먼저,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 도입, 출산 가구의
기회가 확대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출산가구 주택공급
둘째, 출산가구 금융지원
셋째, 청약제도 개선
정부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과거 저출산 정책이 줄곧 실패해왔던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출이나 아파트 청약 등의 제도만 보더라도
기혼 가구가 미혼인 사람보다 유리하게 운영되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요즘 세대에 강하게 자리 잡는 것 또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기혼 가구에게 혜택을 주던 것을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세운 것입니다.
집을 주겠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대상자들에게
특별하게 이자를 싸게 대출을 제공하거나
대출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부동산 매매를
제한하기는 어려우니
새로 짓는 집들의 경우 어떻게든
가능하면 혼인을 하거나 아이를 낳은 사람들한테
많이 배당을 하겠다고 합니다.
2-1)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정부는 출산 가구한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아이를 낳는다면 직접적으로집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혼인과는 관계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할 예정입니다.
공공분야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자여야만 하는데요.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과 자산 기준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150%
자산이 3.79억원 이하인 자여야만 합니다.
허들 자체가 너무 높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공공분양 뿐만 아니라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대상 조건이 동일한데요.
다만 소득요건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인 자여야하며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제공하던 결혼해서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 대상으로 20%를선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아이를 낳는 사람을 대상으로
혜택을 우선 제공할 예정이니
억울하면 아이를 낳으세요식의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공공임대 또한 신생아 우선공급을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동일하구요.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조금 상이합니다.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요.
건설 임대의 경우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인 자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정부는 출산 시 소득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부동산 구입 또는 전세 대출지원할 예정이며,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여
금융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출간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대비 소득요건의 2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만 해당되며,
소득 및 한도의 경우
폭넓은 지원을 위해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대출6억원, 대출한도 4억원을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금융지원할 예정입니다.
소득에 따라 금리는 1.6% ~ 3.3%로
5년간 특례금리 적용됩니다.
이는 시중은행 금리 대비약 1% ~3%p나 저렴한 수준인데요.
특례대출 이후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1명 당 0.2%p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을 더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였는데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또한
기존 대비 소득요건이 2배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2-3) 청약제도 개선
기존에는 기혼가구보다 미혼가구에게
청약제도가 유리한 혜택이 제공되었었는데요.
이번 정책을 통해서 결혼 및 출산하는 대상자에게
청약제도에 대해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내 청약통장 기간과 합산 하는 등
혼인시 메리트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먼저, 맞벌이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약 2배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기존 청약제도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되었는데요.
앞으로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부 2인이 각각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기존에는 둘 다 무효처리하여 청약 기회를 1회만을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중복 당첨되더라도
청약기회를 2회로 확대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의지가 많이 담긴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산지원에 힘을 쏟은 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인사 드리고,
하단 원문 다운로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다운로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2023.08.29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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