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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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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복리후생비 차이점, 접대비 한도 및 회계처리 방법은?기타정보/[기타] 회계정보 2023. 1. 26. 00:02
"김 모 씨는 거래처와의 식사자리에서 10만 원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영수증이 없다." 위와 같은 사례는 기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경우로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중 가장 이슈가 많은 부분이 바로 접대비입니다.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는 경우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신다면 이는 접대비성의 비용으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반면, 임직원들과의 식대나 선물대의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만, 특정인에게 사용되는 비용은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Q)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직원회식이나 선물대 등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특정인에게 영업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