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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기준,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실업급여 기간은?생활정보 2023. 1. 29. 16:37반응형
안녕하세요. 머니케처 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 (주 48시간 근무 기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460원(+5.02%)이 증가하였으며,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변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 또한 증가했다고 밝혀져 궁금증을 유발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관련하여 대상기준과 그 조건,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포스팅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요 : 실업급여의 개념과 지원기간
2. 실업급여 대상 : 2023년 실업급여 지원대상자 기준과 그 조건
3. 실업급여 산정방법 : 산정방법과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4. 실업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1. 개요 : 실업급여의 개념과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270일간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상황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보시면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령별 및 가입기간에 따라 지원하는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최소 지원기간은 90일이며, 최대 270일까지 대상기준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고용행정통계에 의하면 2022년 12월 한 달치 실업급여로 7,826억 원 정도로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그 조건만 부합된다면 굳이 신청 안 할 필요가 없겠죠.2. 실업급여 대상 : 2023년 실업급여 지원대상자 기준과 그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
3.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자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자
실업급여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에 대해 수령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스로 사표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내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위반하여 해고된 경우라던가 횡령, 기밀 누설, 장기간 무단결근 관련하여 해고된 경우는 구직급여를 수령하실 수 없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에 부합했는지 모르시겠다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수급자격 모의 확인이 가능하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실업급여 산정방법 : 산정방법과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방법은 근로자별로 상이한데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로 구분되어 산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이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산정방법은 퇴직 전 평균임금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그러나 그 산정액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가 더러 존재하는데요. 구직급여 산정 시, 급여 수령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는데,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1일에 66,000원으로 계산되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앞서 최저임금 상승 영향으로 인해 실업급여 하한액 또한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실업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직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 중에 하나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워크넷(https://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해주신 후,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하신 후, 수급자격에 대한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면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이후 그 자격이 인정되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로 1주 내지 4주 주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3년 실업급여 관련 내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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