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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품 임직원에게 할인판매 세무처리 방법기타정보/[기타] 회계정보 2023. 8. 21. 07:45반응형
회사를 다니다보면 회사 제품을 임직원에게 할인 판매하는 경우 또는 저장품으로 갖고 있던 상품을 임직원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기업에서도 식품류를 소비자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소비자가격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지 할인된 가격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오늘은 회사상품 또는 회사제품을 임직원에게 할인 판매할 때 매출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과 부당행위 계산을 피하는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제품 임직원에게 할인판매시 매출인식
회계처리 과정에서 매출가액 설정에 대해서 제품의 판매가격인 소비자가격으로 해야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임직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결론은 임직원에게 소비자가격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매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수익인식과 측정에 있어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이나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에누리란, 판매시점부터 물품의 가액을 감액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직원에 대한 할인판매의 경우 또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매출에누리 만큼 수익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판매한 제품이나 상품의 소비자가(시가)가 아닌 실제로 판매한 가액인 할인된 가액을 매출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요.예를 들어 시가 100만원의 물건을 40%로 할인하여 임직원에게 판매하는 경우 회계처리
[ 자산의 증가 ] 현금 60만원
[ 수익의 발생 ] 매출 60만원
2) 임직원에게 할인판매시 부당행위 계산 피하는 방법
임직원에게 할인판매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 금액을 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은 법인세의 탈루 문제 때문에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여 법인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품이나 상품을 임직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만 고려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통칙 52-88---3은 사용인에게 자신의 상품이나 제품의 할인 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 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고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며, 판매 수량이 임직원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해 소비하는 정도의 수량인 경우는 부당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때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따라서 임직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할인되는 가격이 해당 상품이나 제품의 취득가액 보다는 높게하고, 할인율도 너무 높지 않도록 조정하며, 임직원의 개개인이 구매한 상품을 다른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판매수량을 제한하면 부당행위 문제도 해결됩니다.
- 할인되는 가격이 해당 상품이나 제품의 취득가액보다는 높게 한다.
- 할인율이 너무 높지 않도록 한다.
- 판매수량이 임직원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해 소비하는 정도의 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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