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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명의 대표이사가 회사 2개 운영시 주의사항
    기타정보/[기타] 회계정보 2023. 9. 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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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의 대표이사가 2개 이상의 회사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죠.
     
     
    한 명이 운영한다고 해서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 또는 비용인식을 합치거나
    여기저기 섞어서 처리할 경우 법률상의
    문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한 명의 대표이사가 2개 이상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대표이사가 회사 2개 운영시 주의사항
    한 명의 대표이사가 회사 2개 운영시 주의사항

     
     


     

    1) 장부 및 세금 각각 신고

     
     
    한 명의 대표이사(사장)가
    개인회사와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두 회사를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각각으로 보아야하며,
    회계장부 정리를 해야하며
    세금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상당수의 회사가 대표이사는 같으나
    개인회사와 법인 또는 법인과 법인,
    개인회사와 개인회사 등으로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계직원은
    두 회사의 장부를 모두 기장하고
    양사 간에 자금도 구분 없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당수의 회계직원은 단순히
    대표자가 같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로 인식하고
    무의식중에 같이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B법인에서 사용한 비용을
    A개인회사에서 비용을 처리하는 등
    또는 자산인식을 섞어서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비용 또는 자산 등을 
    같이 섞어서 처리하게 되면
    법률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록 대표이사가 같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각각 서로 다른 회사라는 것을
    먼저 실무 담당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사와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어차피 회사는 개인 사장 것이고
    세금도 종합소득세로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서 납부하므로
    세무상 문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와 법인,
    법인과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은 그 자체를 법률적으로
    하나의 사람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비록 소규모로 전체지분을
    대표이사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 사장 개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법인 자체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사장 개인회사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는 법인이 개인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적정 이자를 받아야
    법률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몇 사장은 법인도 다 내것이고
    개인회사도 내 것인데
    내 것을 내가 마음대로 옮기고 붙이고 하겠다는데
    남이 무슨 간섭이냐고 하겠지만
    법률상으로는 개인과 법인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반드시 법인 통장을 이용하고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사의 외상대금을
    법인이 대신 갚아준 때
    법인은 대여금 또는 현금으로 처리해야하며,
    동시에 개인회사는 현금 또는 차입금으로
    각각 별개로 장부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돈을 빌려 간 개인 회사는
    법인에게 적정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한 명의 대표이사가 두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업무처리
    한 명의 대표이사가 두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업무처리

     
     
     
    한 명의 대표이사가
    두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업무처리

     
     
    (1) 장부기장
    각각 회사별로 따로 기장해야 합니다.
     
     
    (2) 세무처리
    회사별로 개인사업체는
    소득세 +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법인사업체는 법인세 +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3) 종업원
    두 회사의 업무를 한 직원이 모두 하더라도
    해당 직원은 둘 중 한 회사의 직원으로
    명확히 구분해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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